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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
작성자 이재강
댓글 0건 조회 1,221회 작성일 2024-01-18

본문

업    무    연    락

보    냄 경  리  팀
받    음 전 임,직원
제    목 연말정산 서류 제출의 건
 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한 필요서류 및 홈택스 공제신고서를 2024년 01월 31일까지 각 부서에 제출 및 전송 바랍니다.- 기  일  엄  수 -
소득공제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신고 후 출력하여 제출.(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)
아래 제출서류 중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증빙서류만 제출 바랍니다.
  - 교복구입비, 안경구입, 의료비 영수증 등
 제  출  서  류
1. 소득공제신고서, 의료비지급명세서, 기부금명세서 등(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)
2.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(변경 및 2023년 신규 입사자)
  - 공제 대상 -
   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(1963.12.31.이전출생),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(2003.01.01 이후출생)
    추가공제 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(1953.12.31 이전출생)
3. 장애인 증명서 (수첩사본도 가능)
4. 보험료 납입증명서(영수증), 장애인보험 납입증명서
5. 의료비 영수증 또는 의료비부담내역서(총급여액의 3% 초과 시 제출)
  -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50만원 한도로 함
  - 총급여 7천만원이하자 산후조리원비용 1회당 200만원이내 공제
  - 실손의료보험금은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차감 (My홈택스 → 실손의료보험금 조회 가능)
    조회 안될시 보험회사에 요청하여 의료비에서 차감 할 것.
6. 교육비 납입증명서-수업료, 입학금, 보육비용, 수강료, 체육시설(취학 전 아동), 체험 학습비
  - 교복구입비용은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, 체험 학습비 연30만원한도
7. 주택마련저축 (청약저축, 주택청약종합저축)납입증명서 – 7천만원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
8. 주택자금 상환액 증명서
  - 취득시 기준시가 5억 이하(19.12.31이전 4억이하, 13.12.31이전 국민주택규모 및 3억이하),      2주택이상보유 제외
9. 기부금 납입 증명서(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만 공제가능)
10 연금계좌액공제(연금납입확인서제출) - 연금저축계좌, 퇴직연금계좌(개인IRP)
11. 신용카드(신용카드사 발행) 및 현금카드사용내역(현금카드홈페이지)
  -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 소득공제 대상금액 포함
12. 전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(2023년 신규 입사자)
참고 홈택스 홈페이지(https://www.hometax.go.kr)에서 1월18일부터 위 모든 서류가 조회
가능하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1월 25일까지 제출 바랍니다.
단, 소득공제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는 서면으로도 제출 바람. 홈페이지 고객게시판 참고
  홈택스 신고서작성,제출방법 : 홈택스>편리한연말정산>부가서비스안내>근로자용매뉴얼 참조

경      리      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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